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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편리한 전자 납부 활용하세요!
2018-12-03 17:42:33최종 업데이트 : 2018-12-03 17:38:25 작성자 :   임정빈

영통구는 2018년 12월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전자(wetax) 신고·납부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현재 많은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은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전자(wetax) 신고·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을 방문치않고 신용카드납부,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으로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세무과 입구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자(wetax) 신고·납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향후 2019년에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및 회계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안내하고, 수기납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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