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주택가격 공시결과 표준주택 변동률 4.77%상승
이달 25일까지 열람. 이의 신청 가능
2019-02-07 10:34:28최종 업데이트 : 2019-02-08 13:26:54 작성자 :   임미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지난 1월 25일 공시했다.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장안구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대비 7호가 감소한 489호로, 올해 표준 주택 변동률은 4.77% 상승했으며 수원시 평균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6.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작업을 하였다.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가격균형협의와 주택소유자 및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세무과)에서 2월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30일(2월 25일)이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및 장안구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2019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평가를 위해 재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장안구 세무과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올해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안구, 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