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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기업세무상담
기업체의 지방세 고충해결... 전화 신청 가능
2019-02-12 10:23:37최종 업데이트 : 2019-02-12 10:18:47 작성자 :   심송희

수원시가 오는 11일부터 기업의 지방세 납세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접수를 받아 사전에 상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기업의 지방세 납세관련 불만·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운영에 불편·부담 사항인 규제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결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상급기관이나 세무부서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게 된다.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납세자의 지방세관련 권리보호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수원시민 누구나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 요청을 원하는 경우 수원시청 납세자보호관(031-228-3974)으로 연락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김선재 법무담당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지방세 고충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기업들이 상담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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