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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30세 미만 미혼 취업준비 청년, 8월 주민세 면제
2019-08-10 15:34:35최종 업데이트 : 2019-08-10 15:28:02 작성자 :   류혜진

권선구는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기간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권선구의 2019년 주민세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면제대상 인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3.6% 감소된 15만2804건 2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2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에겐 1만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 ~ 62만5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민세가 면제되며 대상자는 5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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