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이달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0-02-13 13:06:00최종 업데이트 : 2020-02-13 13:05:40 작성자 :   박수연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오는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4.47%가 상승했으며 수원시 4.39%, 영통구는 5.3%가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우편이나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통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7)로 문의하고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