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소득금액 없거나 결손금 있는 법인 반드시 신고해야…미신고시 가산세 20% 부과
2020-03-31 13:17:54최종 업데이트 : 2020-03-31 13:17:47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이윤식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게 2019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유의사항 및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외국법인이 대상이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기연장등 세정상담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