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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무조사, 탈루 방지 박차
2018-02-19 16:28:23최종 업데이트 : 2018-02-22 15:33:49 작성자 :   박진석

수원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부동산취득 법인에 대한 201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관내 1만7천851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해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366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 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지난 2017년도에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종업원분 주민세등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해 44억원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 적정세액 신고 제도 정착,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기 위하여 민원인 제출서류와 조사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및 지방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정착하고자 소기업 , 성실납세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과 같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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