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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2018-03-15 11:28:30최종 업데이트 : 2018-03-15 11:26:02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 장안구는 2017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
이번 확정 신고는 2017년 말 결산법인의 2017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세율 : 1~2.2%)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와 12월 결산 2017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7년 귀속 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 (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 ·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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