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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8-04-30 17:06:15최종 업데이트 : 2018-04-30 17:03:34 작성자 :   유상현

팔달구는 30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2018년 팔달구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0,847호로 전년대비 3.21% 상승하였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etax) 에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팔달구 관내 공동주택은 4만6287호로 전년대비 2.82% 상승하였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인터넷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또는 구청 세무과에 서면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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