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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상용계량기 추가 정기검사
2018-11-16 19:51:27최종 업데이트 : 2018-11-16 19:47:2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가 19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상용계량기(저울)에 대한 추가 정기검사를 시행 한다.
상용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다.

수원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200여대 정기검사를 시행했고, 정기검사를 미처 받지 못한 800여대의 계량기에 대한 추가검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17·2018년에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구별로 장안구(19일), 권선구(20일), 팔달구(21일), 영통구(22일) 순으로 검사가 진행한다. 고물상은 20~21일 시에서 직접 방문 점검한다. 단, 10t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기관이 전환됨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 일정·장소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법정 계량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지역경제과(031-228-2280)

 

 

계량기,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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