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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적극 홍보
2018-11-19 15:30:17최종 업데이트 : 2018-11-19 15:26:15 작성자 :   윤상선

팔달구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리니언시(Leniency)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시 국내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 또한 원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전구제 리니언시(Leniency)를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법무사, 분양홍보 관에 배포하여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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