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적극 홍보
2018-11-19 15:30:17최종 업데이트 : 2018-11-19 15:26:15 작성자 : 윤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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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리니언시(Leniency)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