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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12월 31일까지 납부
2018-12-10 14:34:30최종 업데이트 : 2018-12-10 14:30:19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8년 2분기 자동차세 5만4천건 91억원을 부과했다.

금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1천2백건 1억 6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월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이용 납부, ARS(1899-7500) 안내전화 및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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