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9-04-29 17:59:21최종 업데이트 : 2019-04-29 17:53:53 작성자 : 윤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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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