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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 절세 TIP, 6월안에 꼭 납부하세요!
2019-06-28 15:29:47최종 업데이트 : 2019-06-28 15:23:42 작성자 :   민하영

자동차세를 6월 안에 납부하면 3%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납기 후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권선구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에게 총 147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고지서는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각 가정과 직장에 전달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ARS (1899-7500)를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및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가 7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및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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