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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 330㎡초과...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
2019-07-02 11:05:41최종 업데이트 : 2019-07-02 10:59:33 작성자 :   류혜진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해당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따라 권선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미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550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환경 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된다.  구내 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면제 대상이다.

신고는  권선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228-6592),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며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1)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청 표지석

권선구는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해당 사업장 1550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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