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 330㎡초과...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
2019-07-02 11:05:41최종 업데이트 : 2019-07-02 10:59:33 작성자 : 류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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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해당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권선구는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해당 사업장 1550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