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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2018-01-30 13:02:58최종 업데이트 : 2018-01-30 13:00:48 작성자 :   이병배
권선구 세무과는 2017년도 재산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1월중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이전(처분)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두는 행정제제다.

이번 부동산 압류대상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재산세)를 2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1천365명이며 체납액은 4천309건, 49억7천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 압류를 예고, 체납사실을 인지시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월중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완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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