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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 적극 운영
2018-02-09 09:48:48최종 업데이트 : 2018-02-09 09:46:35 작성자 :   박은지
권선구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행사를 방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거래신고 대상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거래신고 절차를 협의하는 등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후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따라 시행사를 직접 방문해 변경된 신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지연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다.

또 거래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사와 협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방문신고 포함)를 통해 개별 매수자(수분양자)의 구청 방문 없이 매도자인 시행사가 일괄 신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인상 권선구청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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