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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연24%, 불법 사금융 조심하세요"
수원역 광장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열어
2018-03-30 15:45:15최종 업데이트 : 2018-03-30 15:42:4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시는 29일 수원역 광장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 캠페인 참여자 60여 명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전화(국번 없이 1332)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대부계약서 교부 받기 ▲법정 최고 금리(연 24%) 이내인지 확인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표적인 사기 유형에 대해 알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금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업 관련 불법 전단광고 살포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대부업 관련 업체는 대부업체 109개, 대부중개업체 31개 등 총 14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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