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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재산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2018-04-09 16:40:52최종 업데이트 : 2018-04-09 16:38:18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8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장안구 관내 종교시설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8년 6월1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471건을 대상으로 한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방문하여 고유목적사용 여부 및 유료임대 등을 조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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