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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시민의 재산권 보호
2018-05-29 17:35:34최종 업데이트 : 2018-05-29 17:32:45 작성자 :   김은아

장안구는 전국 토지정보 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조상 소유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은 호주상속 등 개정 전 법을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신청서 등 자세한 안내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청 홈페이지의(https://jangan.suwon.go.kr)  열린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안구에서는 2017년 기준 3018명이 신청하여 2만1380필지 및 19,011,327㎡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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