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
2018-10-05 10:53:46최종 업데이트 : 2018-10-05 10:50:06 작성자 : 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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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중이다. 영통구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30일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