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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독촉장 일괄 발송
2018-10-22 15:41:04최종 업데이트 : 2018-10-22 15:37:17 작성자 :   이진숙

영통구는 2018년 8월 말 납기로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만9181건, 4억9천만원에 대해 지방세 독촉장을 지난 18일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독촉장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ARS(1899-7500)신용카드납부, 전자납부(Wetax) 등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독촉장 발송 및 안내 등으로 소액체납자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영통구 세무과 031-228-85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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