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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18-10-29 17:30:38최종 업데이트 : 2018-10-29 17:26:48 작성자 :   이상준

영통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 124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 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영통구(http://yt.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031-228-8560)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지가,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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