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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상수도요금 지원
2019-01-11 14:57:58최종 업데이트 : 2019-01-11 14:53:30 작성자 :   김수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정부시대에 부응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오는 2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다. 지원액은 세대당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4700원이며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1인당 47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입금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ater.suwon.go.kr)를 참고하거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031-228-4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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