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불법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무료 한시적 운영
2019-03-22 17:59:58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7:54:45 작성자 : 강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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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올 한해동안 관내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요건이 구비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