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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한다
2019-04-26 17:18:53최종 업데이트 : 2019-04-26 17:12:59 작성자 :   심송희

수원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자의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다.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 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설치하여 투명성·독립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34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상담운영', '법인세무조사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적극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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