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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때 섣부른 합의는 금물
2007-07-05 18:03:24최종 업데이트 : 2007-07-05 18:03:24 작성자 :   e수원뉴스

금감원, 자주 발생하는 보험분쟁사례 소개
보상은 광고아닌 약관 따라..차보험 만기는 가입자가 챙겨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난 뒤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또 질병을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의 보험 광고 내용대로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

 두 사례 모두 소비자가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이 잘 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 교통사고 섣부른 합의는 금물 =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해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후 허리 등 다친 곳의 통증이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게 되자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의 통증이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추가 피해로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추가 피해의 예상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애초 보상금으로 합의를 안 했을 것으로 볼만큼 피해가 클 때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기에 확정.종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그 이후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때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치료와 후유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합의해야 한다.

◇ 홈쇼핑 광고 아닌 약관 따라 보상 = B씨는 "골절, 뇌.장기 손상, 상해 사망, 치매 등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에 가입했으나 나중에 보험 약관상 질병에 의한 뇌졸중은 보상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보험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며 홈쇼핑 광고가 아닌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홈쇼핑 광고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되며 보험 설계사 등으로부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보험 만기 연장은 가입자 책임 = C씨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의 만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보험사에 지운 보험 만기의 예고 통지 의무는 가입자가 만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이고 보험사가 C씨에게 만기 안내 엽서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사의 만기 예고 통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주소 변경 때는 곧바로 보험사에 통보해야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변액보험 해약환급금 `0원'도 = D씨는 변액보험이 투자도 하는 선진형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이미 낸 보험료의 환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D씨가 "해약 환급금의 최저 보증이 안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상 원금 보장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중도 해약 때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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