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생활화...‘투명사회’의 지름길
2007-10-11 15:23:22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5:23:22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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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해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현금거래 일지라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며,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15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