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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2010-03-04 11:12:00최종 업데이트 : 2010-03-04 11:12:00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 세무과는 201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 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였으며, 영통구 관내 열람대상주택은 개별주택 3296호, 공동주택 6만5060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영통구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2010.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되며, 재산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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