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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10% 공제혜택 받아요
3월, 선납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2010-03-05 14:56:19최종 업데이트 : 2010-03-05 14:56:19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선납 가능하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선납해 10%의 공제혜택을 받도록 당부했다. 

지난 1월에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에 대해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전년에 비해 2.5배가 증가한 8만10건에 244억7900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하였고 이로 인해 수원시민들은 27억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었다. 

'자동차세 선납' 10% 공제혜택 받아요 _1
'자동차세 선납' 10% 공제혜택 받아요 _1

자동차세 선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하는 기간동안 만큼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월에 가장 많이 신청하지만 1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신규 차량구입 및 명의이전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3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관할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상계좌(ARS안내 031-228-3651)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영통구 228-83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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