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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0-03-05 15:00:20최종 업데이트 : 2010-03-05 15:00:20 작성자 :   엄은주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 10일 발송된다.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되며, 경유자동차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9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184일)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로 납기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228-8452, 22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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