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체납 있으면 특허권도 압류
영통구,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추진
2010-03-08 14:07:21최종 업데이트 : 2010-03-08 14:07:21 작성자 :   김시헌

영통구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를 위한 특별 조치로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금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과 개인체납자 460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5종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법인 등 9명에 대하여 압류를 추진하였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영통구에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상시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 압류와 병행하여 무체재산권에 대한 소유여부도 조사하여 압류를 진행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영통구 세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무체재산권 압류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