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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2010-03-09 15:17:33최종 업데이트 : 2010-03-09 15:17:33 작성자 :   

장안구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시설물 2504건, 자동차 2만7108건이다. 
3월 정기분 부과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해 2009.12.31일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명의변경 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을 실시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관련 문의는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533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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