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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시 사업정지 처분키로
소비자와 선량판매업자 보호... 건전 유통질서 확립
2010-03-10 15:42:11최종 업데이트 : 2010-03-10 15:42:1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오는 4월부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에게 다른제품과의 혼합율에 따라 경제적 제재(制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

시는 최근 고유가 현상 속에서 불량석유판매자가 급증(2010. 2월, 4건 적발)함에따라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유사석유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자의 의견을 수용해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횟수, 다른 제품과의 혼합률 등 위반유형에 따라 2회이상 위반시 위반자 의견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소비자(시민)에게 위반사실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율 21~80%이하인 경우는 사업정지 3~4개월, 혼합율 81% 이상인 경우는 사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이미 주요소 운영자와 임대자 등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사석유 판매업소 색출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업소와 불량 석유판매 의심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하는 한편, 정품을 취급하는 선량한 판매업자를 보호하여 석유업계에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보관)한 10개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3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전국 최초로 1년에 3회 위반한 A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삼진아웃)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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