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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요
2010-05-27 10:38:45최종 업데이트 : 2010-05-27 10:38:45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에서는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0. 6. 1 ~ 6. 30일까지이며, 2010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이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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