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난 1월, 3월, 6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9월 한달 동안 연납 신청을 받는다. 9월에 연납하게 되면 연간 자동차세의 2.5%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체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9월에 연납할 시 10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2.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2018년 연납 신청접수(5만4천763건, 170억원)가 전년도(4만7천927건, 149억원) 대비 14.1%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납 증가는 납세자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시민안전 예산 등에 대비한 재원 조기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한다.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해 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수원시 ARS시스템(☎1899-7500)으로 전화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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