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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저울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거래용 계량기 추가 검사 이달 20일 실시
2018-11-15 19:47:08최종 업데이트 : 2018-11-15 19:43:08 작성자 :   박상혁

권선구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거래용 계량기 추가검사'를 오는 20일 권선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추가검사 대상자는 지난 여름 실시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나 검사는 받았으나 불합격한 자로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이번 추가 검사는 2018년 실시되는 마지막 검사이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나 받지 않으면 사설업체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선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계량기 검사는 평일 영업시간 중에 진행되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정 되나 올해의 마지막 점검인만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량기,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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