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건우신공 분양담당 찾아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2019-05-16 15:29:42최종 업데이트 : 2019-05-16 15:24:04 작성자 :   조재영

㈜건우신공의 분양담당자를 만나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건우신공의 분양담당자를 만나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했다.

권선구는 지난 15일, 호매실 관내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행사 ㈜건우신공의 분양담당자를 만나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했다.

2017. 1. 20.부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상가· 토지 등의 공급(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태료 대량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권선구는 지난 2017년부터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날 권선구는 ㈜건우신공 분양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46건의 신고대상을 발굴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량신고 절차를 안내하였다.
안내서비스를 받은 분양담당자는 "새롭게 개정된 거래신고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안내 받은 대량신고 절차를 통해 업무가 더욱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부동산,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