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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로 민원인 방문 및 처리기간 줄인다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OK
2019-07-04 15:43:18최종 업데이트 : 2019-07-04 15:37:07 작성자 :   김태경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는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민원인의 방문과 처리 기간을 대폭 줄였다.

권선구는 오는 8일부터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일련의 민원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녹지지역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분할 허가가 우선 처리된 후 별도로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했다. 이어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기 때문에 최소 3~4회 구청을 방문하여야만 했으며 처리기간도 27~30일 정도 소요되었다.

하지만 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능해졌다. 처리기간도 최대 15일로 단축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민원인과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선구, 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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