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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알고 신고하면 절세 할 수 있어요!
2008-02-29 10:11:14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0:11:14 작성자 :   
면허와 관련된 각종 신고 시 '면허세 선납할인신청'을 챙긴다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 선납 할인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할 때 선납신청을 하면, 당해 면허의 다음 연도분 납부할 면허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면허세의 세율은 제1종(4만5000원), 제2종(3만6000원), 제3종(2만7000원), 제4종 (1만8000원), 제5종(1만2000원)으로 구분되며, 납부 방법은 해당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시ㆍ구청으로 신고와 함께 선납신청 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담당자는 "면허세 선납 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절세의 혜택을 주고, 시는 자진신고에 따른 납부액 증가로 세수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한해 수원시가 부과한 면허세는 신규ㆍ변경 등록이 1만9000여 건, 4억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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