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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2008-03-05 10:34:23최종 업데이트 : 2008-03-05 10:34:23 작성자 :   김하수
수원시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및 선행기술 조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써 지원분야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내출원이며 국외출원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직접 및 대리인(변리사)의 선임 출원 비용으로서 지원 한도는 총 소요 비용의 50%이며 신청 건수와 상관없이 1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다.
선행기술 조사비 지원은 회사당 1건에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 까지로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수원시 윤건모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활발한 제조 활동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구비해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031-244-3453)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suwoncci.or.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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