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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채 있어도... 과태료는 내기 싫어요?
고의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2008-03-07 16:25:47최종 업데이트 : 2008-03-07 16:25:47 작성자 :   

영통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 한 후 27명 23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구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39명의 재산조회를 2월에 실시한 후 재산이 있는 243명의 재산을 3월중에 압류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3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 규모는 2,984건에 1억2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38만원을 체납 중인 강모씨의 경우 재산을 조회한 결과, 토지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비롯해 아파트만 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과태료 체납세를 내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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