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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하지마세요
위반시 부동산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 부과
2008-03-07 16:38:59최종 업데이트 : 2008-03-07 16:38:59 작성자 :   김현정

장안구는 3월초부터 부동산 검인 및 토지거래 허가시 부동산 실명제를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및 등기 신청시 방문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사무소 등에서도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30%까지 적용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현재까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35건 4억336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과징금 부과자의 대부분이  부동산 실명제  및 위반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정팀(☎228-526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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