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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당첨 10% 청약가점 잘못써내
2007-10-11 10:57:24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57:24 작성자 :   e수원뉴스

청약가점을 잘못 써내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청약자가 전체 부적격자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자격이나 재당첨 금지기간 등을 위반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당첨자도 무더기로 적발, 새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594명의 당첨자 가운데 12%인 72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 27가구의 당첨자 중 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으며 일반분양분 당첨자 567명 중에는 66명이 부적격 처리됐다. 일반분양 당첨자 가운데 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부적격자는 8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전체 부적격자 중 기존에 주택을 소유, 무주택 자격이 없는 당첨자는 48명이나 적발됐다. 이어 5년 재당첨 금지위반과 1순위 자격 미달로 부적격자가 된 당첨자는 각각 5명씩이다.

같은 시기 청약접수를 받은 화성 동탄 '파라곤Ⅱ'의 경우 90명의 당첨자 가운데 3명이 부적격 처리됐다. 이 중 2명은 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해 부적격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1명은 5년 재당첨 금지기간을 어기고 청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청약가점제 실시 직후인 지난 9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양주 고읍 '신도브래뉴'와 인천 관교 '한신 휴(休)플러스 아시아드시티' 등도 부적격자 중 청약가점 허위기재로 인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위반 사례도 있겠지만, 부적격자 대부분이 새로 바뀐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청약전 관련 기준과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청약가점을 스스로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첨 부적격자는 해당 업체가 2주간의 소명을 받아 최종 부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부적격자가 당첨된 물량은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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