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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 집중단속
불시 단속 제품 압수와 고발 병행 등 강력 대처
2007-11-16 09:31:42최종 업데이트 : 2007-11-16 09:31:42 작성자 :   
수원시는 최근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11월과 12월 2달동안 관내 전 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및 사용자들을 계도하고자 시, 경찰, 한국석유품질관리연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그 동안 시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일명:세녹스)판매업자 18명을 고발하고, 사용자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단속은 유사석유제품판매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불시에 단속하여 제품을 압수하고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는 주유소 가격표시제 이행 및 주유 중 엔진정지 등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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