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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점검
연말연시 대규모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집중점검
2007-11-20 18:37:46최종 업데이트 : 2007-11-20 18:37:46 작성자 :   이주철

수원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 등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상거래질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거래량이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의 점포를 대상으로 12월 한달 간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공산품의 유통ㆍ판매 여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등이다.

가격표시와 원산지 관련법에 적합하게 표시된 제품은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구매여부를 결정해주는 기본자료. 

특히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가스라이터 등 18종)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등산용 로프 등 47종)은 제조ㆍ수입자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검사 합격표시를 확인하여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소비자보호팀 ☎ 228-3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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