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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률대응 미숙, 불리한 판결 많다
2007-10-09 14:57:41최종 업데이트 : 2007-10-09 14:57:41 작성자 :   e수원뉴스

야간근무조에 배속돼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전보조치한 A사(社)는 이로 인해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상의 징계인만큼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전보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B사는 비등기 임원을 해임하면서 관행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C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근방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충분한 법률자문 없이 기업활동을 해 소송에 휘말리고 불리한 판결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8일 발표한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기업의 소비자, 근로자, 주주관련 소송 53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75.5%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었다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에 불리한 판결의 비율을 소송의 내용별로 보면 근로자 관련 소송이 84.2%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관련 소송(75.0%)과 주주관련 소송(60.0%) 순이었다.

기업 관련 소송에서 기업쪽에 불리한 판결이 많은 것은 기업의 법률대응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지난 6월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16.1%에 불과했고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는 2.1%에 지나지 않았다. 법무팀을 둔 대기업도 전체의 30%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규정 자체가 불분명해 법률전문가들도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령의 모호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상법상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직면한 업체가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의는 "경영권 방어 차원의 자사주 매각을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반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던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에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 관련한 준법경영에 초점을 맞춰 왔던 기업들도 앞으로는 소비자나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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