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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07-10-10 18:10:26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10:26 작성자 :   e수원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동안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몇가지 예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제재 법적근거 마련하기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근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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