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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등기도 서울서 신청"..등기전자신청制 확대
2007-10-11 10:50:35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50:35 작성자 :   e수원뉴스

대법원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부동산등기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 거리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큰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국 확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확보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제도는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토지만 대상으로 한 5개 등기유형에서 서울지역 10개 등기소, 11개 등기유형(건물 추가)의 2단계로, 서울 및 수도권 49개 등기소, 총 19개 등기유형의 3단계로 점차 확산됐다.

그동안 전자신청 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올 10월8일 현재 총 2881건이 접수돼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등기유형과 서비스지역을 확대해 전국 97개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시행하는 내용의 4단계 전자신청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전국 등기소의 77%까지 확대된 것.

대법원은 이같은 추제를 감안, 오는 2012년 전자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하고, 2757억여 원의 경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투입 예산의 39.2배의 비용을 미리 거두는 셈이다.

전자신청은 인지세가 없어 신청인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등기부등본 무상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첨부서면이 간이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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