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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주민세(균등분) 부과
2018-08-09 17:52:05최종 업데이트 : 2018-08-09 17:48:49 작성자 :   이동식
수원시 장안구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억3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 되는 회비적 성격으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자본금등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납부, ARS(1899-750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다. 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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